[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법 적용 시기에 돌입한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 간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 시점부터 각종 정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거운동 전면 금지다. 누구든지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한 콘텐츠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금지된다.
출판기념회도 금지 대상이다. 3월 5일부터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된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으며, 타인이 저술했더라도 후보자와 연관될 경우 개최가 제한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 활동 역시 제한된다. 보고회 등 집회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금지되지만, 문자메시지나 SNS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비대면 방식은 상시 가능하다.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드러내는 광고 행위도 차단된다.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식의 홍보물 광고는 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등 각종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다.
입후보 예정자의 사직 시한도 명확히 제시됐다. 공무원과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원, 일정 범위의 언론인은 3월 5일까지 반드시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동일 지자체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무가 없다.
또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예비군 간부 등이 선거사무 관계자로 참여하려면 같은 날까지 직을 내려놓아야 하며, 사직 후에는 선거일까지 또는 선거 후 6개월 이내 복직이 제한된다.
대구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은 시기별로 제한·금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 관련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