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아이로보틱스(구 와이오엠)가 로봇 감속기 투자를 위해 실시하려던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아이로보틱스는 지난 25일 이사회를 열고 아이로보틱스혁신성장1호를 상대로 한 약 14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 철회를 결정했다.
![아이로보틱스 CI [사진=아이로보틱스]](https://image.inews24.com/v1/b648aa95a01253.jpg)
소수주주들의 신주발행 금지 소송에 따른 여파다. 작년 8월 해당 유상증자가 최초 공시된 후 김종수 등 소수주주 5인은 신주발행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중 가처분 신청은 인용됐으며,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 오는 4월 변론기일이 예정된 상태다.
이에 아이로보틱스는 지난 4개월간 납입일을 계속 연기하면서 유상증자 일정을 잠시 중단했지만, 결국 철회를 결정했다.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크고, 배정 대상자도 철회 의사를 밝혔단 이유에서다. 또 아이로보틱스는 "이미 가처분 인용이 된 상황에서 본안 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해당 유상증자를 통해 올 상반기에 로봇 감속기 관련 공장 부지, 건축비, 생산 설비 등을 확보 및 구축하는 데 1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자금 조달 실패로 로봇 사업 진출은 암초에 부닥쳤단 분석이 나온다.
현재 아이로보틱스의 최대주주는 김영규 이수 대표이사로, 특수 관계인인 대영엠텍(3.96%), 이수(5.72%) 지분을 합쳐도 총 10.41% 지분율에 머무르고 있다.
아이로보틱스는 최봉진 외 21명의 소액주주와 작년 주주총회 결의 내용의 무효 여부를 두고 현재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소액주주들은 1심 결과에 불복, 올 초 항소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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