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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단말기 지원금, 이용자가 직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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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참여 신고제'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신고자 보상도 실시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 행위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월 3일부터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를 앞두고 반복되는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신고 대상은 △광고와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과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와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5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은 단말기 지원금과 지급조건, 요금할인액, 부가서비스 등을 계약서에 구분해 모두 명시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의 지원금 안내 미일치와 계약서 미기재로 인한 피해가 신규 단말기 출시 때마다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방미통위는 그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와 현장 점검을 진행해 왔다. 방대한 유통시장을 상시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제 개통 이용자의 참여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는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되는 갤럭시 S26 사전 예약 기간 중 3월 3일부터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관련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1인당 최대 4건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2013년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 신고포상제'를 운영했으나 유통점 간 과도한 신고 경쟁과 포상금 편취 등 부작용으로 2022년 중단했다. 이번 신고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지원금 과다 지급이 아닌 허위·과장 광고 개선과 계약서 기재 사항 준수에 초점을 맞췄다.

방미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사업자 자율제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결과는 이통사 자율규제인 사전승낙 제도와 방미통위의 행정지도·사실조사 등 사후 조치로 연계한다. 판매점 영업정지 등 제재도 가능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단말기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불·편법 행위를 신속히 포착하려면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가 판매자의 불완전판매 개선과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자율규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유통점 대상 교육과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현장 점검도 확대해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단말기 구매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114와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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