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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루이비통 '개인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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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루이비통 가방을 수선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었다면, 재료를 루이비통 구매자로부터 제공받았더라도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업자 이 모 씨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라 보떼 루이 비통' 컬렉션 이미지.[자료사진] [사진=루이비통]
'라 보떼 루이 비통' 컬렉션 이미지.[자료사진] [사진=루이비통]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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