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 수준을 동일하게 상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등을 위해 3개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률마다 청구 절차나 보호 조치 유형, 위반 시 제재 수준이 서로 달라 현장에서 일관된 법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일선 대응 인력인 경찰관이 임시조치 등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행위자가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재 수준이 미약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번 개정안들은 경찰관이 임시조치 등을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 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임시조치 유형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포함하고, 전자장치 훼손 시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
스토킹 사건은 잠정조치 유형에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상담·의료기관 위탁을 추가해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을 제도화했다.
또 과태료에 그쳤던 긴급임시조치 위반을 형사 처벌로 전환하고, 상습적으로 접근금지·임시조치를 어긴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임호선 의원은 “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는 초기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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