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아기의 사진을 보고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한 시민 신고를 접수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아기의 사진을 보고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해당 SNS에 게재된 글. [사진=SNS 캡처]](https://image.inews24.com/v1/ba00c641065abf.jpg)
해당 시민은 한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SNS에는 볼 부위에 상처가 난 한 아기의 사진이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이에게 먹일 것이라며 성인용 그릇에 담긴 떡국 2그릇과 작은 그릇에 아이용 숟가락이 담긴 떡국 1그릇의 사진도 올라왔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이가 아직 어린데 떡국 먹이는 엄마가 어딨냐" 등 반응을 보였으며 결국 한 누리꾼이 아동 학대 정황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자택을 찾았고 사진 속 아이가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아기의 사진을 보고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해당 SNS에 게재된 글. [사진=SNS 캡처]](https://image.inews24.com/v1/4a962813418d03.jpg)
이어 해당 아이의 어머니인 3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기본적인 경위 등을 조사했다.
아울러 아이에 대한 A씨의 접근 금지도 신청했으며 이에 인천가정법원은 오는 4월 20일까지 피해 아동 보호시설 100m 이내 접근금지명령 임시 조치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은 현재 사건을 이첩받아 구체적인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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