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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부국증권, 자사주 40%대…소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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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소각 가능성 커져
보유 땐 매년 주총 승인 받아야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자사주를 신규 취득하면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규모 자사주를 보유해 온 금융회사들의 대응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사주 보유 비율이 10%를 넘는 금융사는 증권·보험업권을 중심으로 10여 곳에 이른다. 특히 신영증권(51.23%)과 부국증권(42.73%)은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자사주를 쌓아둔 상태다.

자사주 10% 이상 보유 금융회사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사주 10% 이상 보유 금융회사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 밖에 미래에셋생명 26.29%(4653만6189주), 대신증권 25.12%(1275만3115주), 미래에셋증권 23.00%(1억3111만1013주), 유화증권 19.31%, DB손해보험 15.19%, 한화생명 13.49%, 삼성화재 13.44%, SK증권 12.42%, 현대해상 12.30%, 삼성생명 10.21% 등도 두 자릿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신영증권이다. 창사 이후 자사주를 소각한 사례가 사실상 없고, 그간 자사주가 경영권 안정 장치로 기능해 왔다는 해석도 적지 않았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20.64%에 그치는 상황에서 50%가 넘는 자사주는 사실상 지배력 유지의 완충 역할을 해왔다는 분석이다.

다만 신영증권은 3월 결산법인으로서 주총이 6월에 예정되어 있어, 당장 대응책을 확정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들에 비해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상태다.

부국증권도 유사한 구조다. 자사주 비율은 42.73%에 달하지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11.33% 수준이다. 보유 목적에는 주가 안정과 경영 안정성 확보, 임직원 스톡옵션 지급 준비 등이 명시돼 있으나, 현재 취득·처분·소각 계획은 없다고 공시돼 있다.

반면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 로드맵을 발표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이다.

대신증권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쳐 총 1535만주를 향후 6분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도 2030년까지 1억주 이상을 소각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 중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화재가 2028년까지 자사주 비중을 5%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했고, 미래에셋생명은 보통주 1600만주를 소각했다. DB손해보험 역시 2025년 12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보통주 141만6000주(약 2%)를 소각했다.

특히 대신증권의 경우 자사주 소각으로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들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약 18.4%에서 22.5%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잔여 자사주가 우리사주제도(ESOP) 등을 통해 임직원 지분으로 편입될 경우 우호지분은 30%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자사주를 소각 대신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올해 1월 보유 자기주식 1488만952주(약 5.89%)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200억원 규모 교환사채(EB)를 발행했다. 확보한 자금은 자회사 코레이트자산운용 유상증자 참여 등에 쓰였다. 다만 교환권이 전량 행사될 경우 유통주식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주주 반발이 제기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자사주를 보유한 금융회사들이 소각에 나설지, 보유·처분 계획을 마련해 주총 승인을 받을지, 전략적 투자자나 우호 세력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지분 구조를 조정할 지에 따라 주가 흐름과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사주를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기존 최대주주 지분율은 희석되지 않으면서 우호 지분만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자사주가 사실상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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