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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낡은 슬레이트 뜯어낸다…양주시, 지붕개량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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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3억7000만원 투입해 철거 및 개량…내달 3일부터 신청 접수
약계층 처리비 전액 지원 및 한시적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운영

양주시청 전경. [사진=양주시]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올해 총 3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내달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가 포함된 주택과 부속 건축물,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등 비주택이다.

건축물 소유자는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일반 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는 1동당 352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비는 200㎡ 이하까지 전액 지원한다.

또 지붕개량 사업은 소규모 주택을 우선으로 1동당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 철거와 처리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붕개량 역시 1동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단 공통적으로 최대 지원 금액이나 처리 면적을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를 운영해 슬레이트 지붕이 훼손된 건축물과 주변 잔재물 처리를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슬레이트 처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 지역 내 잔존 슬레이트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며 "건축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양주=김재환 기자(k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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