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부산의 한 프로 골퍼가 자신에게 레슨을 받던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 한 프로 골퍼가 식당에서 레슨을 수강했던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 당시 CCTV [사진=JTBC '사건반장']](https://image.inews24.com/v1/7de7cb1c9693bf.jpg)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딸과 함께 부산에 사는 50대 여성 A씨는 2023년 친구의 소개로 한 프로 골퍼 B씨에게 레슨을 받게 됐다.
그런데 A씨가 3개월 레슨이 끝난 뒤 그만두겠다고 하자 "당신만 생각하면 내가 잠을 못 잔다"면서 불편한 말을 했다고 한다.
그해 9월 10일 A씨가 B씨에게 연락을 받고 한 식당을 찾았는데 지인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B씨가 계속 '좋다,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고.
A씨가 거절 의사를 밝히자 소주병을 들어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앉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자꾸 치근덕거리길래 '하지 마라'고 손을 빼고 있는데 갑자기 목에 강제로 뽀뽀를 했다"며 "밀치면서 '당신 뭐 하는 짓이냐 프로가 이런 행동하면 되냐. 와이프도 있고 손주도 있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고 한소리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B씨의 폭행이 시작됐다고 한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A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또 쓰러진 B씨를 발로 밟기까지 했다.
사건 다음날 A씨는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B씨는 "내 수강생 중에 변호사도 있고 법적으로 다 알아봤다"며 "200만원 이상 못 준다. 나는 전과가 없어서 구속도 안 되고 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게다가 주위에서는 A씨가 꽃뱀이며 돈을 노려 프로 골퍼를 고소했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약 3개월 뒤에 강제 추행 혐의도 추가 고소를 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700만원을 공탁했으며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에 스트레스가 너무 커 치아도 빠지고 탈모가 생길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
그는 "성추행에 폭행까지 했는데 가해자는 단 하루도 감옥에 가지 않았고 나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온몸이 망가졌다"고 토로했다.
또 A씨는 이 사건 이후 사업을 정리하고 오랫동안 거주하던 집에서도 이사를 준비 중이지만, B씨는 지금도 레슨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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