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자사주 기초 교환사채 발행 금지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표결 결과 총투표수 176표 중 찬성 175표, 기관 1표로 가결됐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f5846f33bad3c.jpg)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 전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 1년6개월 내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신업종 등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기업의 경우엔 3년 내 원칙적으로 처분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결정하도록 했다. 주총 결정에 따라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자사주 보유, 처분 기한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경우 이사 전원의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한다.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자발적 자사주를 소각할 때 이사회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해 기존 복잡한 자본금 감소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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