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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위반 국보 감사인 지정⋯신우회계법인 감사업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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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 대여금·CB 회계처리 위반...증선위 과징금·감사인지정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화물 자동차 운송 업체 국보가 종속회사 대여금과 전환사채 관련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외부감사인 신우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는 감사 업무를 제한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국보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2019사업연도 외부감사를 맡았던 신우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를 결정했다.

국보 CI [사진=국보]
국보 CI [사진=국보]

조사·감리 결과 국보는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검토 없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대손상각비를 과대계상했다. 과대계상 규모는 별도 기준 31억원, 연결 기준 30억원이다.

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과정에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해당 금액은 별도·연결 기준 173억5500만원에 달한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2019년 재무제표를 사용해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작성·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국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과태료 3600만원과 시정요구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 2인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감사인에 대한 제재도 병행됐다. 신우회계법인은 2019사업연도 감사 과정에서 종속회사 대여금과 전환사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신우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적립과 함께 국보에 대한 감사업무 2년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도 국보 감사업무 1년 제한, 지정회사 감사업무 1년 제한, 직무연수 6시간 이수 등의 제재가 부과됐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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