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회수 극대화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손보고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광진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에서 "사후 구제 중심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 채권을 매각 제한 채권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원채권 금융기관에 재매각 책임을 부여해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범위 △재매각 시 승계받는 채무자 보호 조건을 채권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원채권사가 적절한 추심업체에 재매각하도록 채권 매매계약서에 판단 기준을 제시할 의무도 부과한다. 재매각 조건을 위반하면 양수인에 대한 다음 회의 채권 매각을 제한한다.
채권 매각 주요 내용은 분기별로 △매각 규모 △매각 대상 △매각 대상의 고객 보호 수준 평가 결과 △매각 대상의 계약 이행 여부 △가계·기업 담보·신용대출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엔 대출 채권 매각 내용·매입기관 평가 결과 등 채무자 보호 측면의 지표·통계는 감독 당국 보고·공시의무가 없었다.
금융위는 연체채권 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손실 비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손비 인정 후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금융회사는 시효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금융권의 부담을 고려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 상호·여전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우선 적용한다. 해당 기준 적용 시 전 금융권 보유 연체채권의 약 90% 이상에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오유정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채권 관련 관행은 회수 실익이 있어 유지한 것이 아니기에 건전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제도권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고 좀비 채권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드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소 불명 채무자에 대한 금융회사 공시송달을 허용한 특례 제도는 전면 폐지한다. 특례를 폐지하면 앞으로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사는 곳을 확인하고 사는 곳이 불분명한 채무자는 일반 소송을 거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돈을 못 갚으면 금융회사에 송달·인지 특례를 줘가면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10년까지도 갱신한다"며 "인지도 깎아주는데 매우 부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기한의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 요청권을 별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채무조정 과정 중 원금 감면 부분은 손실로 인정한다.
채무조정 실적 사후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은행권 포용 금융 종합 평가 체계에 자체 채무조정에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포용 금융 평가 체계 실적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연동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고려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 약속일뿐 아니라, 채권자의 적절한 심사와 관리를 결합한 미래를 향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 결정"이라며 "실패의 비용도 함께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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