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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전기차 화재 안전용품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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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특례시]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4월 24일까지 ‘전기차 화재 안전용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지하주차장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밀폐된 지하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이다.

총 4개 단지를 우선 선정한다. 구별 1곳을 먼저 선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품목은 △고정형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포 △소화기 등 전기차 화재 대응에 적합한 안전용품이다. 설치(구매)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단지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 서류를 준비해 수원시 우편(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기후에너지과) 또는 전자우편(pygpjh@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서류 검토와 심의,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선정된 단지는 안전용품 설치 완료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지하주차장 화재에 대한 시민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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