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주가조작 신고하면 '240억 포상금' 가능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美 SEC처럼 내부고발자 포상금 상한선 폐지...부당이득·과징금 최대 30% 지급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앞으로는 미국처럼 주가조작 내부 고발자에게 수 천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장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에 적용할 경우 최고 24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포상금 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4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던 포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내부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내부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그동안 포상금 산정 방식은 자산 총액이나 거래 규모, 조치 수준 등을 복잡하게 점수화해 계산해 왔다. 이로 인해 신고자 입장에서는 실제 수령액을 예측하기 어렵고, 수천억 원대 대규모 범죄를 신고하더라도 한도에 걸려 기여도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내부고발자가 감수해야 할 직장 상실이나 보복 위험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논리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적발된 ‘1호 사건’에 새 제도를 대입해 보면 변화 폭이 크다. 당시 종합병원·한의원 운영자 등 고액자산가들과 금융사 전·현직 임원들이 가담해 약 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도입된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 제도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약 8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새 포상 기준(최대 30%)을 적용할 경우, 신고자가 적발에 100% 기여했다는 가정하에 이론적으로 최대 240억원까지 포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기존 상한선인 30억원과 비교하면 보상 한도가 대폭 확대되는 셈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례를 참조해 만들어졌다. SEC는 회수된 금전적 제재금 총액의 10~30% 사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재금이 클수록 포상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2023년 5월 약 2억7900만달러(약 4000억원)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금융위는 최근 2년간 회계부정 신고 22건 사례에 새 기준을 대입해 본 결과, 전체 포상금 총액이 기존보다 3~4배가량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보상을 보장한다. 불공정거래는 500만원, 회계부정은 300만원을 기준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신고 경로에 따른 차별도 철폐한다. 기존에는 금융위나 금감원 등 특정 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만 포상금을 줬으나, 앞으로는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을 통해 사건이 이첩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신고 건부터 적용되지만, 시행 전 이미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자가 유리한 규정(구제도 또는 신제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아울러 정부는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포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피해자 구제와의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주가조작 신고하면 '240억 포상금' 가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