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상정 보류된 것과 관련해 “어제 법사위에서 보류시킨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현행 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대전의 100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비행기도 이륙할 때는 예열과 충분한 연료가 필요하듯 지금은 두 가지가 다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입법 과정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지역 주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공감대 없이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속으로 통합할 경우 심각한 갈등과 혼란만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법안 내용과 관련 “재정 이양은 통째로 삭제되고 핵심 특례는 형해화됐다”며 “항구적 국세 지방 이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미래 성장을 설계할 권한이 대부분 빠졌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지원 규정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후퇴했다”고 했다.
특히 부칙상 공직 사퇴 시기 특례 조항을 언급하며 “1인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오해를 받는 것만으로도 이미 실패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현재 민주당이 낸 법안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워낙 졸속으로 만들어진 만큼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충남이 마련한 원안 수준의 법안을 토대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와 관련해선 “행안부에 요청해 둔 상태지만 아직 회신이 없다”며 “시민 71%가 요구한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왜곡된 법안으로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나오면 시장으로서 시민 뜻을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덧붙였다.
향후 추진 시기에 대해서 “국가 백년대계 차원의 문제로 시한을 정해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총선이나 대선 등 특정 일정에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예타와 각종 심의에 1년씩 발이 묶여선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고도의 자치재정권과 조직·인사권, 사무 이양이 담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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