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불법 주차 차량으로 통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의 과실 비율과 관련해 전문가 설명이 나왔다.
25일 한문철 변호사는 개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해당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통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의 과실 비율과 관련해 전문가 설명이 제시됐다. 사진은 사고 직전 장면. [사진=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0fbf1e6b08d3f5.jpg)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0분쯤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 한 좁은 도로의 모습이 담겼다.
당시 해당 도로 한쪽에는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이중 특히 한 차량은 다른 차들보다 약 30㎝가량 더 튀어나와 있었으며 사이드미러도 접지 않은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 해당 도로를 주행 중이던 제보 차량은 맞은편에서 차량이 접근하자 좁은 공간을 통과하려했고 이 과정에서 문제의 주차 차량 사이드미러와 접촉했다.
현장 상황을 살펴본 한 변호사는 "불법 주차 차량이라 하더라도 통행에 실제로 방해를 줬는지가 과실 판단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통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의 과실 비율과 관련해 전문가 설명이 제시됐다. 사진은 사고 직전 장면. [사진=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cd50996d1d328c.gif)
일반적으로 정차·주차 차량이 일부 과실을 부담하는 이른바 '낮 사고'의 경우 90대 10 정도로 보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 사건은 도로 폭이 좁고 해당 차량이 다른 차들보다 더 돌출돼 있어 통행 불편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을 10%보다 더 높게 측정해 20%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불법 주차 자체만으로 과실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줬다면 책임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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