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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좁은 도로, 툭 튀어나온 불법주차 차량에 '콕'⋯다 물어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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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불법 주차 차량으로 통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의 과실 비율과 관련해 전문가 설명이 나왔다.

25일 한문철 변호사는 개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해당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통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의 과실 비율과 관련해 전문가 설명이 제시됐다. 사진은 사고 직전 장면. [사진=유튜브 @한문철TV]
불법 주차 차량으로 통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의 과실 비율과 관련해 전문가 설명이 제시됐다. 사진은 사고 직전 장면. [사진=유튜브 @한문철TV]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0분쯤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 한 좁은 도로의 모습이 담겼다.

당시 해당 도로 한쪽에는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이중 특히 한 차량은 다른 차들보다 약 30㎝가량 더 튀어나와 있었으며 사이드미러도 접지 않은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 해당 도로를 주행 중이던 제보 차량은 맞은편에서 차량이 접근하자 좁은 공간을 통과하려했고 이 과정에서 문제의 주차 차량 사이드미러와 접촉했다.

현장 상황을 살펴본 한 변호사는 "불법 주차 차량이라 하더라도 통행에 실제로 방해를 줬는지가 과실 판단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통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의 과실 비율과 관련해 전문가 설명이 제시됐다. 사진은 사고 직전 장면.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영상은 사고 장면.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일반적으로 정차·주차 차량이 일부 과실을 부담하는 이른바 '낮 사고'의 경우 90대 10 정도로 보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 사건은 도로 폭이 좁고 해당 차량이 다른 차들보다 더 돌출돼 있어 통행 불편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을 10%보다 더 높게 측정해 20%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불법 주차 자체만으로 과실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줬다면 책임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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