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경영난으로 돌연 폐업해 회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부산의 한 수영장 운영진이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부산 북구의 수영장 운영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부산 북구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던 중 지난해 12월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수영장을 폐업했다.

폐업 사실을 전혀 몰랐던 회원들은 평소처럼 이용권을 구입했고,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게됐다.
피해를 입은 회원만 1000여명에 달하며, 피해액은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영장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때를 특정하고, 이 시점 이후 이용권 판매는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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