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음성군은 오는 3월 3일부터 신규 구역에 고정식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와 차량의 원활한 교행을 위한 이번 신규 단속 구간은 금왕읍 자이센트럴시티아파트 인근 도로 일원과 대소면 성본산업단지 도로 일원 2곳이다.

군은 3월 2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해 신규 단속 구간에 대한 현수막을 개시하고, 안내장을 배포하는 등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계도 기간 중에도 주민신고제 대상구역(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은 기존과 같이 불법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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