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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자율방범대 활동 여건 보완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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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요청 활동 시 수당 지급 근거 명시⋯질병·부상·사망 등 재해 보상 신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지역 사회 치안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 활동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곽영래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곽영래 기자]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5일 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에 따라 자율 방범 활동을 수행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자율 방범 활동, 교육·훈련 중 질병·부상·사망 시 국가·지자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필요한 경우 보험 가입을 통해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수당 지급과 재해 보상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해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촘촘한 지역 치안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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