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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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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접수…신혼부부 300만원·청년 200만원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 강남구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9일부터 4월 10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강남구청 전경. [사진=강남구]
강남구청 전경. [사진=강남구]

구는 지난해 지원액을 2배로 상향하면서 급증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신혼부부는 연 최대 300만원, 청년은 2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는 사업 추진 일정을 앞당겼다. 기존에는 4~5월 접수 후 7월 지급이었지만, 올해는 3~4월 접수, 5월 지급으로 일정을 앞당겨 부담을 빨리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강남구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부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원 이하, 청년은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올해 신규 신청자가 우선 선정 대상이다. 접수는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구는 서류 심사와 심의를 거쳐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15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 완화, 하한선 삭제, 지원 금액 상향 등 현장 수요에 맞춰 꾸준히 보완해 오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청년이 주거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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