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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출연연 창업, 절반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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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출연연·과기원 연구자 이해충돌 특례법 5건 일괄 발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4대 과학기술원(과기원) 연구자의 창업·기술이전 활동을 제약해 온 이해충돌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이른바 ‘출연연·과기원 연구자 이해충돌 특례법’ 5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연구개발(R&D) 성과를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이라고 조인철 의원은 강조했다.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출연연과 4대 과학기술원의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과기출연기관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등 개별 과기원법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일괄 개정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곽영래 기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곽영래 기자]

최근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Nature)는 한국에 대해 “과학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성과는 놀라울 정도로 적다”고 평가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5.2%로 세계 2위 수준이다. 연구성과 순위는 세계 8위에 그쳤다.

연구성과의 산업화와 사회적 확산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2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출연연 창업 건수는 2020년 62건에서 2024년 25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연구소기업 출자 심사 건수 역시 크게 줄었다. 딥테크 기반 연구자 창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출연연과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로서의 역할과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창업기업 지분을 보유하면 사적이해관계자로 분류하거나,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기술이전·창업 활동 등에 제약이 발생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일부 기관에서는 창업휴직자가 복직할 때 창업기업 지분 처분을 요구하는 등 방어적 내부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연구자가 창업을 포기하거나 복직 대신 사직을 선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출연연 연구자와 4대 과기원 교수는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로 분류된다. 사립대 소속 연구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동일한 연구성과 확산 활동에도 규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은 공공 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기술이전 의욕을 떨어트리고 국가 혁신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 5건은 과기 출연연·4대 과기원 연구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상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 소유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적용 제외,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용 명시 등 특례를 마련했다.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 성과의 활용·확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정부 R&D 성과 확산체계 구축과 딥테크 실험실 창업 지원 강화’의 취지를 입법적으로 구체화하는 조치다. 출연연·과기원 이해충돌 특례 인정, 연구자 창업 지원 제도 개선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

조인철 의원은 “출연연·4대 과기원 연구자는 공직자인 동시에 국가 혁신의 최전선에 선 연구자”라며 “공직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국가 연구성과 확산을 스스로 가로막는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구자가 법적 불안 없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막대한 R&D 투자가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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