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선거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한 선거법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위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후보자 업적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온라인 활동 역시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실제 판례에서도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엄중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장의 정당 공천을 돕기 위해 당원 모집에 관여한 공무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를 선고받았고, 호별방문 방식으로 경선운동에 가담한 사례와 특정 후보 홍보 글을 SNS에 반복 게시한 행위 등도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공개하거나 업적 홍보 보도자료를 제공한 행위 역시 모두 위법으로 인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4일 각 중앙행정기관에 자체 교육과 감찰 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선거 관여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앞서 1월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하는 등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공무원의 선거 개입 유혹이 다른 선거보다 클 수 있다"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법 선거관여가 발생할 경우 중대 선거범죄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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