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영동군은 길인당에서 영동역에 이르는 구간의 불법 주·정차 폐쇄회로(CC)TV 단속 유예시간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이 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20분에서 60분으로 변경한다.
이 구간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은 종전과 같이 20분이 적용된다.
영동군은 전통시장과 역 주변 이용 차량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단시간 정차 차량에 대한 불편을 완화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단속 시간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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