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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1심 항소한 尹, 내란수괴 부정 '뻔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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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할 의지 없음을 선언한 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5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5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하자 "내란 수괴로 인정한다는 법원의 최소한의 판단마저 부정한 셈이다. 참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기징역이라는 법정 최저형을 받아 분노하는 국민 앞에 자신은 반성할 의지가 없음을 선언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측은 이번 판단에 대해 역사의 기록 앞에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기겠다고 했다"며 "감히 내란 우두머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들과 소극적으로 행동한 용기 있는 군인들, 내란 수괴의 사형을 바랐던 국민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심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음이 분명히 참작돼야 한다. 실패했으니 감형해야 한다. 초범이고 공무원이고 고령이기에 감형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3일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 특검 특검보 4명을 임명해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형사 법정에서는 '사형'을, 역사 법정에서는 '반역자'로, 민심 법정에서는 '불가역적 내란범'으로 기록돼야 한다. 이것이 역사의 기록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재판소원제가 위헌이다 아니다 자꾸 시비를 걸 모양인데,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며 "헌재에서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게 아니라 헌재에 있는 것"이라며 "자꾸 조희대 대법원장이 위헌·헌법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재에 그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더 이상 딴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등에 대해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이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나 부작용의 우려가 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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