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 요구 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비대면으로 금리인하 요구를 정기적으로 신청(최대 월 1회)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 상승·신용평점 상향 등 명확한 사유가 있으면 수시 신청도 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은행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반기 1회 이상 안내와 수용률 공시 등을 해왔지만, 제도 인지 부족과 신청 번거로움으로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는 시행일 기준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 중 1곳을 선택해 가입·자산 연결 후 보유 대출 계좌를 골라 서비스에 동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최초 신청 뒤 대행 사업자 변경은 동의 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구체 사유를 파악해 개선 필요 사항을 안내한다. 대행 동의 의사는 연 1회 재확인한다.
참여기관은 오는 26일 기준 총 70개사(마이데이터 13개사, 금융회사 57개사)다. 전산 개발 완료 후 총 114개사(마이데이터 18개사, 금융회사 96개사)가 2026년 상반기 내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전 등록(2월 4일~25일) 결과 지난 24일 17시 기준 128만 5000명이 등록했다"며 "서비스 활성화 시 개인·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연 최대 1680억원의 이자 추가 절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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