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의원 [사진=김성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72230d229294a.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공천 헌금 범죄 공소 시효를 대폭 연장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정치 후원금 기부 내역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의원(민주당·서울 구로을)은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당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입법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정당의 공직 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리를 약속하는 이른바 공천 헌금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짧은 공소시효다. 부주의에 따른 선거법 위반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돼 있는데 상호 간 합의로 은밀히 이뤄지는 공천 헌금 범죄 특성 상 6개월 내 증거를 찾아 기소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공천 헌금 수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으로 연장했다. 수사부터 송환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공소시효를) 5년으로 예외 적용한 국외 선거범 사례와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일각에서는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 기부가 사실상 공천 헌금으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후원회라는 별도 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모금하고 관리하지만 공직 선거 출마자가 공천 특혜를 기대하고 정당 내 유력 인사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당선인에 한해 최근 5년 간 100만원 초과 정치 후원금 기부 내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그 내역을 임기 동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공직 선거 후보자 추천인데 그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공천 헌금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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