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행사장에서 플룻을 연주하던 연주자의 치마를 현장에서 들춘 남성의 영상이 논란이다.
![플룻을 연주하던 연주자의 치마를 들춘 남성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age.inews24.com/v1/2853ad3ec903b1.jpg)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동문회 송년 행사에 초청돼 플룻 연주를 하게 됐다.
그런데 A씨가 식당 안에서 첫 곡을 연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술에 취한 한 남성이 다가와 A씨의 치마를 두 번이나 들췄다.
A씨는 악기 연주 특성상 다리를 구부려야 해서 트임이 있는 치마를 입었고, 혹시 몰라 안에 반바지를 입은 상태였다고 한다.
다행히 노출은 면했지만 A씨는 "손이 떨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그런 옷을 입은 게 문제"라는 일부의 반응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이는 범죄에 가깝다. 강제 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될 것 같다"며 "A씨가 고소를 한다면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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