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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공천뇌물 근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피선거권 제한 20년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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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대폭 상향…“공천 사고파는 행위, 민주주의 근간 훼손”
정치자금형 출판기념회 금지 등 정치개혁 입법도 병행 추진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후보자 공천 과정의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24일 공천 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지연 의원실]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러나 최근 공천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며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벌금형·집행유예·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20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공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금품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공천을 사고파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치권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공천뇌물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정치자금 성격으로 악용될 수 있는 출판기념회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활동비를 전액 환수하는 법안 등 정치개혁 관련 입법을 잇따라 추진하며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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