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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법무부 비자 불허로 전남미래국제고 교육과정 운영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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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처 제도 보완 요구, 학습권 보호 위한 후속 대응 추진

[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이 개학을 일주일여 앞두고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비자가 불허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의 비자 발급요건 강화와 심사과정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가 개학 직전 불허 통보되면서 학생들의 입국이 미뤄져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음달 1일 개교하는 전남미래국제고는 단순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학교가 아니라 전남교육청이 10여 년간 축적해 온 국제직업교육 정책 경험이 집약된 결과물이다.

전라남도교육청 전경

전남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고려인 후손과 쿠바 독립운동가 후손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운영하며 해외동포와 국제학생 대상 교육 모델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 77명의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운영 경험과 함께 성요셉상호문화고의 포용적 교육철학, 이주배경학생 통합교육,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노하우가 결합돼 전남미래국제고가 탄생했다.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전남형 국제직업교육 모델 학교로서의 정책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또한, 전남교육청은 미성년자 보호와 체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며, 공교육 책임 아래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내려진 개학 직전 비자 불허 행정조치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안정적 교육운영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남교육청은 우선 법무부에 학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시적 유예나 조건부 승인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교육 목적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책임·관리 계획도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비자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간 제도운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공식 건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와 연계한 ‘지역특화형 비자’의 확대도 제안할 계획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전남미래국제고 개교를 위해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가 애써왔는데 비자 불허 문제로 차질을 빚게 돼 매우 유감”이라며 “학생들과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남미래국제고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악=대성수 기자(ds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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