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환자를 장기간 묶어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까지 받았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가 5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한 정신의료기관 5층 병실에서 30대 여성 입원환자 A씨가 1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가 5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55f6ab4d92b54.jpg)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저녁 배식이 이뤄질 당시, 자기 병실에서 다른 병실로 이동한 뒤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기존에 지내던 병실 창문에는 추락 방지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으나 그가 추락한 해당 병실에는 별도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측은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변사 처리했다. 아울러 A씨 시신 부검도 의뢰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병원 측이 A씨 행동을 예측하거나 제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범죄 혐의점도 확인되지 않아 부검도 의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가 5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d8226df91fb25.jpg)
한편 해당 정신병원 원장과 의사 등 관계자 6명은 지난 202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환자 52명을 불법으로 격리하거나 강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한 인권위 역시 해당 정신병원이 10개월간 한 환자의 양팔을 묶는 등 환자 52명을 불법 강박된 사실을 확인, 병원에 시정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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