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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외국인 자동차 등록 안내’ 책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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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박종봉)는 6개 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러시아어)로 만든 ‘외국인 자동차 등록 안내’ 책자를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소유 차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복잡한 행정 절차와 언어 장벽으로 이전·변경 등록을 제때 하지 못해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안내 책자를 만든 배경이다.

외국인 자동차 등록 안내 책자. [사진=청주시]

안내 책자에는 △매매(15일)·상속(6개월) 등 이전·변경 등록 기한 △위반 시 최대 50만원의 범칙금 및 과태료 안내 △구비 서류 및 방문 전 확인 사항 등 핵심 내용을 담았다.

각 페이지에는 QR코드를 넣어 스마트폰으로도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중고차 매매단지 등 외국인 주민 방문이 잦은 장소에 비치될 예정이다.

박종봉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안내 책자가 낯선 타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자동차 행정 업무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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