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동업자 커피에 고독성 농약 넣은 30대⋯살인미수 혐의로 재판행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동업자의 커피에 농약을 타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살인미수, 농략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동업자의 커피에 농약을 타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동업자의 커피에 농약을 타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쯤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서 동업자인 B씨에게 농약이 든 커피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이스 카페라떼를 마시겠다"는 B씨 메시지를 받은 뒤, B씨 음료에 고독성 살충제인 '메소밀'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소밀은 해충 방제에 주로 쓰이는 무색무취의 고독성 약물로, 지난 2012년부터 제조·판매가 중단됐으며 2015년부터는 유통·사용도 전면 금지됐다.

그는 이 같은 메소밀을 범행 한 달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3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으로 인해 B씨는 커피를 마신 뒤 곧바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동업자의 커피에 농약을 타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동업자의 커피에 농약을 타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동업한 관계로,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A씨가 회사 자금 수억원을 포함해 사적으로 투자를 했다가 금액을 회수하지 못해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지난해 9월 회사 자금 운용권이 B씨에게 넘어가자 A씨는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10일 오전 10시 2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동업자 커피에 고독성 농약 넣은 30대⋯살인미수 혐의로 재판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