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주거 이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안성시지회와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4년 체결된 기존 협약의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변화된 운영 여건에 맞춰 사업 내용을 현실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안성시지회 소속 중개업소는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인 청년의 주거 목적 계약(매매·전세·월세)에 대해 중개수수료의 10%를 자체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 협약에 참여하는 업소를 ‘청년친화부동산’으로 지정해 홍보하고 원활한 사업 이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지난 2022년 청년정책분과위원회 주거분과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과 이사비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는 지역 정착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협약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