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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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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

민주당 김영진 의원 [사진=의원실]
민주당 김영진 의원 [사진=의원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25 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Ⅱ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가 '업체를 위한 제도가 된 행정심판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민주당 이강희 경주시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경주시 안강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례'를 발표한다 .

종합 토론은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 김미정 칠서산단 남지주민대책위 대표(행정심판 피해 주민),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과장이 참여해 학계·시민사회·피해 주민·정부 측 입장을 논의한다 .

김 의원은 "행정심판은 본래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며 "현실에서는 거부처분 취소 인용 재결로 인해 주민의 환경건강·재산권이 침해돼도 이를 다툴 길이 없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에 대해 이해 관계 있는 제3자에게도 실질적인 불복 기회를 보장하고 행정심판 제기 사실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등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행정심판이 업자를 위한 제도라는 오해를 벗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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