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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도 R&D 세액공제…중소기업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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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인공지능(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이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AI 학습용데이터 투자는 AI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R&D 요소다. 글로벌 경쟁 심화로 데이터 요구량이 급증하며 기업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AI 학습용데이터 구축 시 수집·정제·라벨링에 평균 약 75%의 비용이 소요된다.

영국은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을 R&D 비용으로 인정한다. 캐나다도 연구 목적 데이터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주요국은 R&D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정부는 AI 3강 도약을 목표로 AI를 국가전략기술 R&D로 지정했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최대 50%, 중견·대기업 최대 40%다. 지난 2월에는 클라우드 이용료를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개정으로 AI 개발을 위해 구매한 학습용데이터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대기업은 최대 4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 비용 부담 완화와 R&D 혁신 촉진, 데이터·저작물 유통 활성화를 기대했다.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해 AI 기업의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와 AI·콘텐츠 산업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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