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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투표법·사법개혁법 상정 시 필버"…오전 與野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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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선관위 권한 강화 내용 다수 포함"
"국회의장도 몰랐다고…본회의 상정 안 돼"
"사법개혁법, '사법파괴법'…독재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이 24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사법개혁법을 강행 처리할 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의장님도 모르셨던 내용이 포함됐고 절차적으로 심각한 흠결이 있는 국민투표법을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말아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여당의 국민투표법 처리가 당초 국민의힘도 동의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위헌성 해소' 목적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 강화 등 합의된 바 없는 내용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에) 선관위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취지의 부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며 "이런 내용은 확인한 결과 우 의장도 사전 인지하지 못했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법을 여당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통과했다"며 "타위법이라 법사위 법안 2소위에서 논의해야 하는데도 소위 개의조차 하지 않고 소위 구성도 아예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여당이 역시 이날 처리를 공언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도 "사법파괴 3법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이 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에 다시 말한다"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파괴시키고 헌법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전체주의적 독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본회의 상정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간 오전 협상은 빈 손으로 마무리 됐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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