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맞춰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이하 고배당기업)의 공시 방식이 확정됐다.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당 실적과 기업가치 제고 전략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요건 충족 사실을 밝혀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과세특례 대상기업이 요건 충족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위임했고, 이번 시행령은 그 방식을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로 규정했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0b139598ef67d.jpg)
이에 따라 고배당기업은 매 사업연도 결산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자율공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공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배당금액, 전전 사업연도 대비 배당 증가율 등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이 포함된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은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공시로, 중장기 성장전략과 주주환원 정책 등을 담는다. 이사회 보고·심의 또는 의결을 거칠 것을 권고하되 의무사항은 아니다.
특히 시행 첫해인 만큼 기업 부담을 고려해 약식 공시도 허용된다.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과 ROE·배당성향 목표, CAPEX 계획 등 핵심 지표만 본문에 기재하고 세부 계획은 선택적으로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거래소는 제도 안착을 위해 3월 4일과 9일 두 차례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1대1 공시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 3월 말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고배당기업을 대상으로 한 달 간 전화·이메일·현장 컨설팅을 병행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세제 인센티브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연계해 상장사의 공시 참여를 유도하고,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당 확대 기업이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자금 조달과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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