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달성군이 건축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군민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건축물 예방 홍보와 상시 점검에 나섰다.
24일 군에 따르면 주택 옆에 창고를 덧붙이거나 상가에 차양을 설치하는 등 비교적 단순한 공사라도 허가나 신고 없이 진행할 경우 불법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인허가 제한은 물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도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달성군은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불법건축물 예방 홍보지를 제작해 배부한다. 홍보지에는 불법건축물 판단 기준과 주요 위반 사례, 행정처분 절차,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 불법 여부 확인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홍보지는 군청 종합민원과와 건축과,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며 건축 인허가 상담 과정에서도 안내자료로 활용된다.
군은 홍보에 그치지 않고 불법건축물 실태조사와 연중 상시 점검도 병행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시정촉구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시정명령 단계에서부터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실이 표시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사소한 건축행위라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군민들이 불법건축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달성군은 앞으로도 예방 중심 행정을 통해 위반 건축행위를 줄이고, 건전한 건축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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