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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현장 밀착형 ‘곁에서 바로’ 교육활동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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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현장 밀착형 ‘곁에서 바로’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을 세웠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보호·침해 예방 △교육활동 침해 대응·지원 강화 △상담 치유·회복 지원 △지원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모니터링 등의 4대 중점과제와 14개 세부 추진과제를 운영한다.

충북교육청. [사진=아이뉴스24 DB]

먼저 특이(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학교 민원을 교수학습 민원과 일반 행정민원으로 구분하고, 민원 처리의 원칙과 절차를 공유하도록 ‘충북형 학교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했다.

학교는 대표전화 또는 온라인 학부모 소통시스템 ‘이어드림’으로 민원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장을 총괄로 교감·행정실장·업무담당자가 참여하는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대응한다.

그동안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 온 특이(악성)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책임지고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체계다.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과 교육활동보호센터 현장지원119에서 지원한다.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특이 민원은 법률 검토를 거쳐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충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전문직 1명, 일반직 1명 등 인력 2명을 증원 배치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업무를 보호·예방–침해 대응–회복 지원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현장 지원 기능과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집단상담 프로그램 확대, 신규·저경력 교사 학교 적응 지원 등 회복 중심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교권 침해 문제를 더 이상 교사 개인이 감당하지 않도록 기관이 책임지고 보호하며,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충북형 학교민원 대응시스템. [사진=충북교육청]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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