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월 최대 230만원’ 청주시, 농업인 월급제 운영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운영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지역 농협이 벼 수매 자금 일부(50%)를 농가에 선지급하고, 청주시가 농협에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수확기 이전에도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 DB]

올해는 농가 지원 확대를 위해 월 지급 한도를 전년 대비 30만원 올려, 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23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가 중 농협과 출하 약정한 농가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3월 13일까지 지역 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월급은 매월 30일 지급한다. 월 50만원 이하 금액은 총 지급액 중 3월과 6월에 각각 2회 분할 지급한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월 최대 230만원’ 청주시, 농업인 월급제 운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