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운영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지역 농협이 벼 수매 자금 일부(50%)를 농가에 선지급하고, 청주시가 농협에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수확기 이전에도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는 농가 지원 확대를 위해 월 지급 한도를 전년 대비 30만원 올려, 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23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가 중 농협과 출하 약정한 농가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3월 13일까지 지역 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월급은 매월 30일 지급한다. 월 50만원 이하 금액은 총 지급액 중 3월과 6월에 각각 2회 분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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