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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10대 여성 몰래 촬영⋯범행 들키자 휴대전화 던져 파손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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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하철에서 1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되자 휴대전화를 파손시킨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하철에서 1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되자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지하철에서 1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되자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오후 시간대, 지하철에서 당시 1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대전화 2대를 포개어 전화를 받는 척하며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철에서 1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되자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지하철에서 1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되자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이후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불법 촬영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고, 이로 인해 휴대전화 메모리가 파손되면서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관련 교육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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