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fa45aea735360.jpg)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이 같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국내 기업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확보하려면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해선 안 된다고 반대해왔다.
앞서 통과된 1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었고,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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