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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이 '독도'인 일본인, 112명으로 늘어…"어디든 가능" 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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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자신의 본적이 독도라고 기재한 일본인이 112명으로 드러났다.

독도 전경. [사진=경상북도]
독도 전경. [사진=경상북도]

2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시마네(島根)현 오키노시마초 집계 결과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본적이라고 신고한 일본인은 2021년 말 124명, 2022년 말 121명, 2023년 말 119명, 2024년 말 122명이었다.

이는 정부 발표 기준으로 20년 전인 2005년 26명의 4.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본 내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한 '본적 옮기기 운동'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이 독도를 호적으로 둘 수 있는 이유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데다 일본 호적법상 자국민은 일본 내 어디로든 본적지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본적지를 독도로 이전할 경우 주소는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 다케시마 관유무번지'가 된다. 관유무번지는 일본 국유지로 번지수는 따로 없다는 의미다.

2004년 3월 독도로 본적을 옮겼던 하마구치 가즈히사(濱口和久) 다쿠쇼쿠대 특임교수는 "다케시마나 영토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주장했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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