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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오픈AI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챗GPT 학습에 뉴스 무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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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 기업 상대 첫 법적 대응…"데이터 주권 문제" 강조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학습에 자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방송협회 표지석. [사진=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협회 표지석. [사진=한국방송협회]

23일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3사가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협회는 "방송 3사는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대량으로 무단 이용당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AI는 GPT 서비스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전 세계 언론사들과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뉴스 콘텐츠 이용에 적법·유효한 라이선스 취득 의무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소송이 국내 창작자와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했다. 협회는 "국내 창작자와 저작권자가 소송 비용과 입증 책임 문제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방송 3사는 국내외 AI 기업으로부터 창작자 권리가 보호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글로벌 기업이 타국 언론사가 수십 년간 축적한 지식 자산을 무단 이용해 자국 상업적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을 대한민국 데이터 주권 문제로 규정했다.

한편 방송 3사와 방송협회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정당한 보상 체계 위에서 인공지능 산업과 저널리즘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저작물 무단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도 이어갈 계획이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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