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영업비밀 '사용'과 '누설'은 각각 독립된 범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본사에 걸린 삼성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7115f3e6bfa7bf.jpg)
김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받은 협력업체 전 직원 등 공범 2명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김씨는 삼성전자 퇴사 후 중국 메모리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유진테크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도면 등 핵심 기술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료를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AS) 서버에 올린 뒤 중국에서 반도체 장비 개발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공범들이 해당 자료를 토대로 도면을 작성·활용한 점을 들어 '영업비밀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공범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는 사용에 포함된다고 보고 '영업비밀 누설' 및 일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제3자에 대한 누설 등을 각각 독립된 범죄로 규정한다"며 "이런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독립한 범죄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영업비밀 사용을 공모했다는 사정만으로 누설·취득 행위를 흡수해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김씨 등이 NAS 서버에 영업비밀을 업로드한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동시에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분도 함께 파기됐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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