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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 보관 20대 순경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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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불법 촬영한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소지·보관한 20대 순경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A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해 12월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20대 교제 여성과의 성관계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전 연인의 항의로 영상은 삭제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으로 일부 영상은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A순경은 경찰에서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타 지역 경찰청 소속으로 치안 현장 실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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