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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수수료 낮춥니다"⋯배달앱 '달콤한 제안'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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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배민 온리' 대응책 "수수료 인하+할인쿠폰" 카드
프랜차이즈 쟁탈전 본격화⋯공정위 판단이 관건 될 듯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배달앱들의 '프랜차이즈 쟁탈전'이 현실화됐다. 배달의민족이 치킨 브랜드 처갓집양념치킨과 우대 협약을 맺고 플랫폼에 단독 입점할 가맹점을 모집하기 시작하자, 쿠팡이츠 역시 배민과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 등을 내세워 대응하기 시작했다.

쿠팡이츠에 입점한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 3500원 할인쿠폰을 이용할 수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쿠팡이츠에 입점한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 3500원 할인쿠폰을 이용할 수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24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에 자사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최고 7.8%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3.5%까지 낮춰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오는 5월 31일까지 유효한 처갓집양념치킨 3500원 배달 할인쿠폰도 지급 중이다. 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 한국일오삼이 체결한 '배민 온리' 프로모션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앞서 지난달 업무협약을 체결한 배민과 한국일오삼은 오는 5월 8일까지 배민에 단독 입점한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에게 중개수수료 인하 등 혜택을 추가 제공하는 배민 온리 프로모션 시행하기로 했다. 쿠팡이츠 등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는 대신 수수료를 기존 7.8% 수준에서 3.5%로 낮춰주는 것이 핵심이다.

배민 온리 참여 여부는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은 배민에서 진행하는 각종 할인 프로모션 등에서도 제외되기에 대다수가 동참한 상태다. 현재 전국 1254곳 처갓집 가맹점 중 약 88% 수준인 1100여 곳이 배민 온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의 협약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에서는 향후 배달앱들의 경쟁이 '프랜차이즈 쟁탈전'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인기 브랜드의 충성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록인 효과'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쟁사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쿠팡이츠가 배민과 같은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맞대응에 나서며 이러한 관측이 현실화된 셈이다.

쿠팡이츠에 입점한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 3500원 할인쿠폰을 이용할 수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사옥에서 김지훈 우아한형제들 사업부문장과 김재훈 한국일오삼 전무(왼쪽)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부 가맹점주와 시민단체들이 '불공정 거래'라고 반발하며 공정위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탓이다. 두 회사가 체결한 MOU가 점주들의 타 배달앱 입점을 반강제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대로 배민은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프로모션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이며, 오히려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늘려주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배민은 지난해 6월에도 교촌치킨과 유사한 협약을 맺으려다 불공정 거래 논란이 일자 철회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결국 해당 사안에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향후 배달 시장 흐름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처갓집양념치킨 단일 사례만 놓고 보면 불공정거래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은 것 같다. 다만 다수 프랜차이즈로 확대될 경우 이야기는 다를 수 있다"며 "결국 공정위가 어떻게 판단하고 가이드라인을 줄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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