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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유인책 가담 40대 징역 4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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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사칭해 29명 속여 47억원대 피해…법원 “범행 중대하지만 일부 가담 고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수십억 원대 피해를 낳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29명에게서 총 47억2000만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 등을 사칭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안내하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같은 해 3월 중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조직 관계자를 만나 유인책 역할을 제안받은 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기소된 피해 금액 가운데 피고인의 직접 행위가 개입된 부분이 일부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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