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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추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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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주택가 골목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내 집 대문 또는 주택 담장을 헐거나 개조해 주차 공간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고, 참여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군 교통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는 자체 공사 시행 후 구비서류를 갖춰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고, 보조금 수령 후 2년 간 반드시 주차장을 유지해야 하며,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전액 환수된다.

정종복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이 공사비 부담을 덜고 단기간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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