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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3년 연속 취약노동자 교육·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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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1400여만원 확보, 구비 매칭 통해 취약노동자 야간 법률상담 등 추진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관악구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취약노동자 교육·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관악구 신림역에서 운영된 찾아가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지원 현장. [사진=관악구]
지난해 관악구 신림역에서 운영된 찾아가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지원 현장. [사진=관악구]

해당 사업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종사자처럼 권리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를 돕기 위해 2024년 도입됐다. 관악구는 사업 시행 첫 해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며 노동 복지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주요 지원 내용은 맞춤형 노동교육과 실무적인 법률 구제다. 구는 일반 노동법 교육은 물론 배달노동자를 위한 산재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임금체불 진정이나 부당한 징계·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용 서면 작성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비도 지원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돕는다.

올해 사업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혹서기 여름은 제외) 관악구 노동복지센터(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37, 덕진경로당 3층에 소재)에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월~금 14시부터 17시까지이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모든 상담과 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구는 평일 낮 시간대 방문이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 매주 월요일에는 저녁 8시까지 야간 상담을 운영하며 수요일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신림역에서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찾아가는 상담소’를 열어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상담을 희망할 경우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전화·온라인 상담이 모두 가능하며 회당 30분 내외로 상담이 가능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취약노동자 권익 개선을 위한 노력이 3년 연속 공모 선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 약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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